사진 국회 제공
경찰관으로 30년 이상 정년 퇴임시 국립호국원에 안장 명시
- 국가와 사회 위해 헌신한 제복 근무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일환 -
- 경찰청과 경우회 등 적극 노력, 확대 방안 지속 강구 -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정년 퇴직자에 한정)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재석의원 232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주환 부산 연제구 의원(국민의힘), 김교흥 인천 서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자근 구미갑 의원(국민의힘), 박덕흠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 의원(국민의힘), 최승재 비례대표 의원(국민의힘), 김종민 논산 계룡 금산군 의원(국민의힘) 등이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의결 통과된 이 법안은, 그간 발의 의원들과, 윤희근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지휘부, 김용인 경우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김상근 부산시회장, 이정규 부산연제경우회장 등 전국 경우들이 합심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 국가보훈부 등 다른 관계기관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당초 원안인 「20년 이상 30년 이하 근무자는 국립호국원, 30년 이상 근무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이란 원안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과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오는 3월초 동아경제 신문이 숙원 법령의 제·개정 지원을 위해, 각계 3백개 단체 대표 참석하에 개최 예정인 「로우보트(LAW BOAT) 프로젝트」에 온 힘을 다하기로 했다.
장기복무 경찰관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이는, 지난 2022년 2월 26일 대선 후보로 경우회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 일환이기도 하다.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김용인 경우회 중앙회장의 건의를 받아 들여, 군인과 경찰, 소방 등 제복 입은 근무자에 대해 존중과 존경심을 표하는 나라로 만들고,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의 공안직군화, 14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뜻을 밝힌 바 있다.
경우회 관계자는 『그동안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했고,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 훈련,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하는 경우에 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했다.』면서, 『제복 입은 근무자들이 예우받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과, 최근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소방관 순직 등도 법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한평생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해 온 경찰인들을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14만 현직 후배경찰관, 150만 전국 경우들과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우회는, 조만간 이주환 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을 국회로 방문, 150만 경우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하고, 고마움을 표할 계획이다.
현재, 현충원은 서울과 대전에, 호국원은 경기 이천, 충북 괴산, 경북 영천, 경남 산청, 전북 임실, 제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오는 2026년 연천에 제3 현충원을, 2029년 전남 장흥에 추가로 호국원 건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장기간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60년으로, 배우자가 사망시 다시 60년을 연장하고, 그후, 유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여부를 결정한다.
(경기 이천호국원 ☎ 031-645-2345/충북 괴산호국원 ☎ 043-830-1177/경북 영천호국원 ☎ 054-330-0850/경남 산청호국원 ☎ 055-970-0770/전북 임실호국원 ☎ 063-6406081/제주호국원 ☎ 064-730-8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