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 개정안, 오는 2월 28일 시행 / 경찰관 재직 30년 이상 정년 퇴임시 국립호국원 안장 가능
사진은 국회 전경(제공 국회)
경찰청/경우회, 안장조건과 범위 확대 등 지속 노력
국회에 정년퇴직 기준 삭제 및 현충원 안장 기준 등 명시한 개정 법안 6건 발의중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해 왔던 경찰관들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국립묘지법 개정안(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월 28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 재석의원 232명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이 법안은, 경찰관 재직 30년 이상 정년 퇴임시 국립호국원에 안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전국의 전현직 경우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이 법안은 당시, 이주환 부산 연제구 의원, 김교흥 인천 서구갑 의원, 구자근 구미갑 의원, 박덕흠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 의원, 최승재 비례대표 의원, 김종민 논산 계룡 금산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법안심사 제1 소위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해, 최종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 개정안은 발의의원들과, 경찰청 지휘부, 경우회 등이 합심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 국가보훈부 등 다른 관계기관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당초 원안인 「20년 이상 30년 이하 근무자는 국립호국원, 30년 이상 근무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이란 원안을 충족하지 못했다.
오는 2월 28일 시행 예정인 이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30년 이상 재직했더라도, 약 25%에 해당하는 명예퇴직 또는 의원 면직한 경찰관들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상경찰관이 30년 이상 재직하고도 「경찰공무원법」 제29조에 따른 휴직기간을 모두 소진하여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도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러한, 개정된 국립묘지법의 문제점을 인식, 현재 국회에는 이철규, 권성동, 박덕흠, 박정현, 이상식, 조승래 의원 등 6명이 정년퇴직 기준 삭제를 공통적으로 포함한 새로운 개정안 6건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철규 의원과 권성동 의원 발의안은 정년퇴직 기준 삭제, 30년 이상 재직시 현충원 안장, 20년 이상 재직시 호국원 안장을,
박덕흠 의원 발의안은 정년퇴직 기준 삭제, 30년 이상 재직시 현충원 안장, 25년 이상 재직시 호국원 안장을,
박정현 의원 발의안은 정년퇴직 기준 삭제, 경무관 이상 및 30년 이상 재직시 현충원 안장, 20년 이상 재직시 호국원 안장을,
이상식 의원과 조승래 의원 발의안은 정년퇴직 기준 삭제, 경찰청장 및 20년 이상 재직시 현충원 안장, 10년 이상 재직시 호국원 안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통과를 비롯해, 향후 조건완화와 확대 등을 위해, 국가보훈부와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경우회 관계자도 『현재,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했고, 소방공무원도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 훈련,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하는 경우에 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경찰도 현충원과 호국원에 동일하게 안장될 수 있도록, 경찰청 등과 함께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현충원은 서울과 대전 2개소에, 호국원은 경기 이천, 충북 괴산, 경북 영천, 경남 산청, 전북 임실, 제주 등 6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오는 2026년 연천에 제3현충원이, 2029년 전남 장흥에 추가로 호국원이 건립될 예정이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관리자2025-02-06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