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 중앙회 회장단,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방문

관리자입력 2024-09-13 14:36(업데이트 : 2024-09-13 14:46)

제61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 일정 전달 후, 경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국립묘지 안장 법안 정년규정 제외 개정 등 건의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일동이 9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 전광삼 시민사회수석과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우회 중앙회 회장단은 ▼제61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 일정 전달 후, ▼경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한국 천문연구원에서 제작 배포되고 있는 달력에 표기해, 퇴직 경찰관들의 자긍심 고취 ▼국립묘지 안장법안에 정년 규정 제외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은 재직시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왔고, 퇴임 이후에도 치안협력 봉사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150만 경우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건의사항 보고 등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 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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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안내 / 신청 대상 및 방법 등
정년 퇴직,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망자 안장 지난 2024년 2월 장기재직 경찰관의 호국원 안장을 규정한 국립묘지법이 통과된 후, 금일 2월 28일 시행과 관련, 국가보훈부에서 국립묘지 안장의 신청, 확인, 필요서류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왔다.   이중 특히, 주요 쟁점은 안장 결격사유, 즉 안장심의 대상에 대한 규정이었다.   국가보훈부는 재직중 ►징계처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고, 반드시 안장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경찰청은 시행령 초안이 현장 경찰관 사기를 저하시키고, 유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 보훈부를 적극 설득해 협의한 결과, 견책 징계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별도 심의 없이 안장할 수 있게 했다.   ■ 안장 대상 :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경찰공무원(25.2.28 이후 사망한 자)   ■ 신청자 : 사망자의 유가족     ■ 신청방법 : 국립묘지 안장시스템에 접속 및 신청 ■ 안장 신청 과정 예시 ■ 국립묘지 안장 관련 질문과 답변 문) 안장 신청자가 호국원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답)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안장을 희망하는 호국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재직기간에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및 군인으로서 근무한 의무복무 기간도 포함되나요? 답)근무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므로 의무복무 경력이 포함되며,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경력도 포함하여 호국원에서 확인합니다.   문)재직기간 중 질병 휴직 경력이 있는데, 이 경우 근무경력에서 제외되나요? 답)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라 근무 경력을 확인하므로, 휴직 사용에 따라 경력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上 표기되는 경력의 연월수 기준   문)사실혼 배우자도 합장 가능한가요? 답)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될 경우 합장이 가능합니다.   문)배우자가 시행일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안장대상자 사망 전 먼저 안장할 수 있는지요? 답)안장대상이 사망하기 전 배우자만 먼저 안장할 수는 없습니다. 안장대상자 사망 후 합장은 가능합니다.   문)사망하면 호국원 안장을 희망한다고 미리 사전에 신청 양식을 접수해야 하나요? 답)사망 이후 유가족이 호국원 안장을 희망할 경우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전 신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문)재직 중 감봉 처분을 받은 바 있어서 호국원 안장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확인할 수 없나요? 답)현재는 본인이 미리 안장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유가족이 안장을 신청하면, 보훈부 안장심의위원회 심의(1~2개월 소요) 후 유가족에게 안장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문)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호국원 안장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나요? 답)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안장을 신청하시면, 호국원에서 관련 요건 등을 확인 후 안장 1일전 유족에게 통보합니다.   문)징계 이력으로 인해 안장 심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징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징계의결서 등 자료 열람 및 사본 제공은 “징계처분관서(시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유가족이 관련 내용 확인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는 유가족의 신분증, 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대상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제가 감봉 처분이 있었는데 이후 사면되었습니다. 이 경우 안장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답)사면된 징계라고 하더라도 감봉, 정직, 강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안장 심사를 받은 후에 호국원 안장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안장신청시 필요 서류는 없나요? 답)유가족 신청시 사망진단서 외 다른 서류는 요구되지 않으며,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재직경력, 징계여부 등은 호국원에서 개별 경찰관서를 통해 확인 예정 /전산 신청 시 최종 퇴직관서 기재 필요, 미기재시 호국원에서 유선 확인   문)유가족이 아닌 본인이 사전에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생전 심의가 가능하도록 국립묘지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 ('25. 2. 19. 국립묘지법 개정안 정무위 상정)   ■ 향후 추진 계획 경찰청과 경우회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30년 이상 재직하고도 호국원 안장 대상이 되지 못하는 명예퇴직자 등에 대한 안장자격 부여를 위한 개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본인이 호국원 안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규정도 국립묘지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경우회는 한평생 국가와 사회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제대로 인정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전국 국립호국원 연락처(경기 이천 ☎ 031-645-2345/충북 괴산 ☎ 043-830-1177/경북 영천 ☎ 054-330-0850/경남 산청 ☎ 055-970-0770/전북 임실 ☎ 063-640-6081/제주 ☎ 064-730-8470)/ 원도 횡성은 2028년/ 전남 장흥은 2029년 호국원 완공 예정      < 자료제공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   ※ 기타 관련 문의는 경우회(02-2234-1881)/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02-3150-1076)로 문의바랍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관리자2025-02-28 09:44
국립묘지법 개정안, 오는 2월 28일 시행 / 경찰관 재직 30년 이상 정년 퇴임시 국립호국원 안장 가능
사진은 국회 전경(제공 국회)   경찰청/경우회, 안장조건과 범위 확대 등 지속 노력 국회에 정년퇴직 기준 삭제 및 현충원 안장 기준 등 명시한 개정 법안 6건 발의중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해 왔던 경찰관들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국립묘지법 개정안(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월 28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 재석의원 232명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이 법안은, 경찰관 재직 30년 이상 정년 퇴임시 국립호국원에 안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전국의 전현직 경우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이 법안은 당시, 이주환 부산 연제구 의원, 김교흥 인천 서구갑 의원, 구자근 구미갑 의원, 박덕흠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 의원, 최승재 비례대표 의원, 김종민 논산 계룡 금산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법안심사 제1 소위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해, 최종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 개정안은 발의의원들과, 경찰청 지휘부, 경우회 등이 합심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 국가보훈부 등 다른 관계기관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당초 원안인 「20년 이상 30년 이하 근무자는 국립호국원, 30년 이상 근무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이란 원안을 충족하지 못했다.   오는 2월 28일 시행 예정인 이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30년 이상 재직했더라도, 약 25%에 해당하는 명예퇴직 또는 의원 면직한 경찰관들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상경찰관이 30년 이상 재직하고도 「경찰공무원법」 제29조에 따른 휴직기간을 모두 소진하여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도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러한, 개정된 국립묘지법의 문제점을 인식, 현재 국회에는 이철규, 권성동, 박덕흠, 박정현, 이상식, 조승래 의원 등 6명이 정년퇴직 기준 삭제를 공통적으로 포함한 새로운 개정안 6건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철규 의원과 권성동 의원 발의안은 정년퇴직 기준 삭제, 30년 이상 재직시 현충원 안장, 20년 이상 재직시 호국원 안장을,   박덕흠 의원 발의안은 정년퇴직 기준 삭제, 30년 이상 재직시 현충원 안장, 25년 이상 재직시 호국원 안장을,   박정현 의원 발의안은 정년퇴직 기준 삭제, 경무관 이상 및 30년 이상 재직시 현충원 안장, 20년 이상 재직시 호국원 안장을,   이상식 의원과 조승래 의원 발의안은 정년퇴직 기준 삭제, 경찰청장 및 20년 이상 재직시 현충원 안장, 10년 이상 재직시 호국원 안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통과를 비롯해, 향후 조건완화와 확대 등을 위해, 국가보훈부와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경우회 관계자도 『현재,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했고, 소방공무원도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 훈련,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하는 경우에 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경찰도 현충원과 호국원에 동일하게 안장될 수 있도록, 경찰청 등과 함께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현충원은 서울과 대전 2개소에, 호국원은 경기 이천, 충북 괴산, 경북 영천, 경남 산청, 전북 임실, 제주 등 6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오는 2026년 연천에 제3현충원이, 2029년 전남 장흥에 추가로 호국원이 건립될 예정이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관리자2025-02-06 15:29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찰대학총동문회 업무 협약
전현직 경찰관 복지증진 · 권익신장 위해 공동 노력키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와 경찰대학총동문회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월 12일 오후 3시 경우회 중앙회 대강당에서, 주상봉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장과 김두연 경찰대학 총동문회장 등 인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공동노력을 다짐했다.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과 김두연 경찰대학 총동문회장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행사장 전경     이 자리에서 주상봉 중앙회장은 김두연 경찰대학 총동문회장의 경우회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이날 함께 낭독한 경우헌장의 제정 계기와 취지, 재직시절 경찰대학과의 인연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대학 동문 대학생 자녀들에 대한 경우장학금 배정 방침을 밝히는 등, 상호 성실과 신의의 원칙으로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두연 경찰대학 총동문회장도 『오늘 귀한 자리를 통해, 전국 경우회원들과 경찰대학 동문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서 특히, 경찰대학 동문들이 본격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화합하고 함께하면, 경우조직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측은 취업활동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차근차근 한단계씩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경우회원과 총동문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항 ▶치안협력 및 지원사항에 대한 사항 ▶경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명예를 존중할 수 있는 사항 ▶회원상호간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위한 사항 등에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관리자2025-02-13 10:51
경우회 산하회 운영 · 지원금 지급 개선 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1월 6일 위촉 이래, 9일 1차 회의, 21일 2차 회의 통해 실태 점검 결과 및 혁신 TF안 등 심도 있게 논의 - 이규진 강원도 경우회장을 위원장으로 호선, 경우회의 새로운 미래 60년 만들기에 최선 - 경우회의 새로운 미래 60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출범한, 산하회 운영 및 지원금 지급 개선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해 나가고 있다.   동 위원회는 지난 1월 6일 중앙회 임시이사회에서 경우회 산하회 운영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 혁신 T/F 팀 의견과 전국 지역회 및 특별회 운영 실태 점검시 도출된 지원금 규모 및 지급 방안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중앙회 이사, 시도회장, 지역회장 등으로 출범한 가운데, 위원장 1명, 위원 6명, 간사 1명 등 총 8인으로 구성했다.   이와관련, 임시이사회에서, 양재화 중앙회 이사, 이승용 중앙회 감사, 이규진 강원도회장, 오원심 충북도회장, 김성식 서울 중부회장, 이수범 인천 논현회장, 박주진 중앙회 사무총장 등 7명을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同 위원회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회 소회의실에서 산하회 운영 및 지원금 지급 특위를 시작으로, 핵심과제에 대하여 현장점검과 중앙회 경영 전반을 토대로, 심층있는 결과 도출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관리자2025-01-24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