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부회장 선출안 / 산하회 운영 및 지원금 지급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안 의결
법원판결로 적법한 당선인 확인된 장치암 부회장에 대한 당선증 전달
경우회는 지난 1월 6일 낮 12시 중앙회 대강당에서 주상봉 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중앙회 이사, 전국의 시도회장,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제1차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경우회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제1호 안건 중앙회 부회장 선출안, 제2호 안건 산하회 운영 및 지원금 지급개선 특별위원회 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민의례
임시이사회 전경
경우헌장 낭독
산하회 운영 및 지원금 지급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
이사회 종료후 참석자 기념 촬영
이번 제1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4년 12월 13일 장치암 원고 적법 당선 확인 법원 판결에 따라, 2024년 5월 23일 부회장 2차 투표 대상 및 선출 인원(2명에서 1명)이 변동되어, 재선거를 통한 중앙회 부회장 1명 선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이날 의결에 따라, 지난 2024년 5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결정된 부회장 선거 2차 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일정을 공고하고, 금년 5월 정기 총회에서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재선거 대상자는 지난 2024년 5월 23일 부회장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인 160표를 득표하지 못한 후보자 7명이다.
제2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경우회 산하회 운영과 지원금 지급 관련 혁신 T/F 팀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 지역회 및 특별회 운영 실태 점검시 도출된 지원금 규모 및 지급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으로.
이날 의결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회 및 특별회 산하회 향후 지원금 지급방안 검토 및 건의하게 되며, 지원금 지급 T/F, 혁신위원회 검토사항 및 특별회, 지역회 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한편, 경우회는 이사회 자리에서 산하회 운영 및 지원금 지급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