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망자 안장
지난 2024년 2월 장기재직 경찰관의 호국원 안장을 규정한 국립묘지법이 통과된 후, 금일 2월 28일 시행과 관련, 국가보훈부에서 국립묘지 안장의 신청, 확인, 필요서류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왔다.
이중 특히, 주요 쟁점은 안장 결격사유, 즉 안장심의 대상에 대한 규정이었다.
국가보훈부는 재직중 ►징계처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고, 반드시 안장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경찰청은 시행령 초안이 현장 경찰관 사기를 저하시키고, 유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 보훈부를 적극 설득해 협의한 결과, 견책 징계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별도 심의 없이 안장할 수 있게 했다.
■ 안장 대상 :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경찰공무원(25.2.28 이후 사망한 자)
■ 신청자 : 사망자의 유가족
■ 신청방법 : 국립묘지 안장시스템에 접속 및 신청
■ 안장 신청 과정 예시
■ 국립묘지 안장 관련 질문과 답변
문) 안장 신청자가 호국원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답)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안장을 희망하는 호국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재직기간에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및 군인으로서 근무한 의무복무 기간도 포함되나요?
답)근무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므로 의무복무 경력이 포함되며,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경력도 포함하여 호국원에서 확인합니다.
문)재직기간 중 질병 휴직 경력이 있는데, 이 경우 근무경력에서 제외되나요?
답)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라 근무 경력을 확인하므로, 휴직 사용에 따라 경력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上 표기되는 경력의 연월수 기준
문)사실혼 배우자도 합장 가능한가요?
답)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될 경우 합장이 가능합니다.
문)배우자가 시행일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안장대상자 사망 전 먼저 안장할 수 있는지요?
답)안장대상이 사망하기 전 배우자만 먼저 안장할 수는 없습니다. 안장대상자 사망 후 합장은 가능합니다.
문)사망하면 호국원 안장을 희망한다고 미리 사전에 신청 양식을 접수해야 하나요?
답)사망 이후 유가족이 호국원 안장을 희망할 경우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전 신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문)재직 중 감봉 처분을 받은 바 있어서 호국원 안장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확인할 수 없나요?
답)현재는 본인이 미리 안장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유가족이 안장을 신청하면, 보훈부 안장심의위원회 심의(1~2개월 소요) 후 유가족에게 안장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문)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호국원 안장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나요?
답)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안장을 신청하시면, 호국원에서 관련 요건 등을 확인 후 안장 1일전 유족에게 통보합니다.
문)징계 이력으로 인해 안장 심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징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징계의결서 등 자료 열람 및 사본 제공은 “징계처분관서(시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유가족이 관련 내용 확인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는 유가족의 신분증, 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대상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제가 감봉 처분이 있었는데 이후 사면되었습니다. 이 경우 안장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답)사면된 징계라고 하더라도 감봉, 정직, 강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안장 심사를 받은 후에 호국원 안장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안장신청시 필요 서류는 없나요?
답)유가족 신청시 사망진단서 외 다른 서류는 요구되지 않으며,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재직경력, 징계여부 등은 호국원에서 개별 경찰관서를 통해 확인 예정 /전산 신청 시 최종 퇴직관서 기재 필요, 미기재시 호국원에서 유선 확인
문)유가족이 아닌 본인이 사전에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생전 심의가 가능하도록 국립묘지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 ('25. 2. 19. 국립묘지법 개정안 정무위 상정)
■ 향후 추진 계획
경찰청과 경우회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30년 이상 재직하고도 호국원 안장 대상이 되지 못하는 명예퇴직자 등에 대한 안장자격 부여를 위한 개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본인이 호국원 안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규정도 국립묘지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경우회는 한평생 국가와 사회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제대로 인정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전국 국립호국원 연락처(경기 이천 ☎ 031-645-2345/충북 괴산 ☎ 043-830-1177/경북 영천 ☎ 054-330-0850/경남 산청 ☎ 055-970-0770/전북 임실 ☎ 063-640-6081/제주 ☎ 064-730-8470)/ 원도 횡성은 2028년/ 전남 장흥은 2029년 호국원 완공 예정
< 자료제공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
※ 기타 관련 문의는 경우회(02-2234-1881)/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02-3150-1076)로 문의바랍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