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칼럼】 어느 평범한 전직 경찰관 아내의 신선한 ‘역발상’

관리자입력 2024-05-13 15:58(업데이트 : 2024-05-13 16:05)

윤승원 수필문학인, 전 대전수필문학회장, 경우회 홍보지도위원

 

― 산책길 남편 바지 뒷주머니에 ‘비닐봉지’를 넣어 주는 이유 ― 


‘아니, 저럴 수가…


산책길에 못 볼 것을 보았다. 어느 여자고등학교 앞길이었다. 60대 남자가 개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개가 갑자기 쭈그려 앉더니 길바닥에 똥을 쌌다. 견주(犬主)의 손에는 배설물 뒤처리 용품이 들려있지 않았다.


개가 ‘볼일’을 마치자 주인은 배설물을 슬슬 발로 밀었다. 길가에는 가로수 나뭇잎이 흩어져 있었다. 남자는 개의 배설물을 발로 굴려 길가로 밀더니, 낙엽으로 살짝 가려 놓았다.


“그러면 안 돼요.”


뒤따르면서 이 광경을 목격한 나는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를 뻔했다. 나도 모르게 감정 섞인 거친 말이 튀어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 ‘비양심, 몰상식’을 목격하고도 묵인하는 것은 더 큰 괴로움


하지만 못 본 척 지나치기로 했다.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했다가 조금도 득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 앞섰다. 자칫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냥 지나치자니 속이 끓었다. 


비양심, 몰상식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묵인하자니 더 큰 괴로움이었다. 남자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누군가 뒤따르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당당하게 개를 앞세우고 걸었다. 


이런 일이 흔히 벌어지는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다. 낙엽으로 가렸으니 그 정도면 뒤처리를 잘한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학생들이 빈번히 오가는 길이다. 


차라리 가랑잎으로 가리지 않았으면 행인들이 ‘무서워’ 비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살짝 가려 놓았으니 이미 배설물이 아니다. ‘지뢰’다. 


누구나 혐오스러워하는 오물을 살짝 은폐해 놓고 아무 거리낌 없이 유유히 사라지는 견주.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감정을 다독이기 어려웠다. 


행인들이 무심코 걷다가 가랑잎으로 위장된 것을 밟을 것이다. 그것을 밟은 행인들의 낭패감이란 상상하기조차 싫었다. 


◆ 평범한 보통 사람 상식을 뛰어넘는 ‘어른’의 민망한 모습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는 아름다운 전통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아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력을 가졌다고 해서 ‘어른’ 아닌가. 평범한 보통 사람의 기초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어른의 민망한 모습이었다.


산책길 2시간여 동안 ‘얄미운 개 주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요즘 동네 이웃끼리 가장 많이 교류하는 이야기가 ‘반려동물’이라는 보도를 보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웃 간 가장 활발하게 공유되는 주제가 반려동물이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개는 ‘동물’이다. 똥오줌 가리지 않는다. 사납게 짖거나 언제 사람을 공격할지 모른다. 돌발적인 피해도 발생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급격히 늘었지만, 외출 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는 일부 견주들 때문에 나는 산책길에 불쾌한 경험을 자주 한다. 


“【경고】‘양심’에 호소합니다. 주변 개똥 제발 치우세요.” 

지역 주민이 오죽 화가 났으면 가로수에 이런 경고문을 부착해 놓았을까. ‘양심’에 호소하는 지역 주민의 화난 얼굴이 읽힌다.


◆ ‘법보다 양심이 상위 개념’이라는 전직 경찰관 아내의 ‘생활철학’


집에 와서 산책길 목격담을 아내에게 말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는 뜻밖에 이런 말을 했다.


 “어디 가서 그런 불쾌했던 목격담 꺼내지도 마세요. 개똥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는 개 주인을 보더라도 감정적으로 나무라지 마세요. 배설물을 발견한 사람이 재빨리 치우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피해 보지 않게 먼저 본 사람이 치우면 돼요. 그게 바로 공덕 아닌가요.” 


아내는 이런 것을 굳이 ‘선행(善行)’이라 표현하지 않았다. ‘선행’이란 개념보다 ‘공덕(功德)’이란 말이 더 듣기 좋았다. 가정주부의 신선한 ‘역발상’에 공감했다. 


현실적으로 절실한 문제지만 나는 미처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다. ‘고마운 아이디어’ 제공이었다. 


아내는 평범한 가정의 70대 할머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손자 예뻐해 주고, 재래시장에 가서 건강에 좋다는 식재료 사다가 맛있는 음식 만들어 주는 것을 큰 낙으로 삼는 가정주부다. 


법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법보다 양심이 상위 개념’이라는 생활철학이었다. 


한평생 경찰관 아내로 살아오면서 일선에서 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남편의 수고로움을 안타깝게 지켜봤다. ‘양심’ 있는 국민이라면 경찰관을 굳이 고생시키지 않아도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평범한 시민의 생활덕목이었다.    


◆ 곳곳에 숨어 있는 ‘시한폭탄’ 미리 제거하는 일도 ‘공덕(功德)’


우리 사회에는 ‘지뢰’와 같은 위험 인자가 곳곳에 숨어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들이다. 이 같은 ‘지뢰’를 미리 발견하여 제거하는 일에는 법적인 단속과 처벌 권한이 있는 사람만의 책무가 아니다. 


양심을 바탕으로 한 반듯한 품성이 우리 사회의 ‘지뢰 제거’ 역할을 한다. 이런 일들은 시민의식으로 발전해야 선진국이다.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준다.


아내는 내가 외출할 때마다 꼭 챙겨주는 게 있다. 검은 비닐봉지다. 이것을 잘 접어서 내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준다.


 이 비닐봉지는 다용도(多用途)다. 산에 가면 깔개로도 사용하고, 얼마 전엔 맨발 걷기 산책로에서 깨진 소주병 조각을 주워 담기도 했다. 


길거리에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개똥’도 여기에 담아 치운다. 나는 이것을 ‘비닐봉지’라 하지 않는다. ‘공덕 봉지’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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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5-04-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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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5-03-25 10:11
탐정업의 법제화 · 직업화는 시대적 대세(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업의 법제화 · 직업화는 시대적 대세  - 경희대 글로벌미래교육원, “탐정학술전문화 과정” 2기 4월 5일 개강 - 탐정 활동의 정석과 응용실무·발전전략 8주 완성/ 총장 수료증과 교육기간 중 소정의 검정거쳐 ‘탐정학술지도사’ 및 ‘실종자소재분석사’ 자격 수여   오늘날의 시민들은 모두가 탐정이라 할 만큼 상당한 수준의 문제의식(의협심)과 정보감각(자료수집 능력)을 지니고 있어 ‘전업탐정(專業探偵)’이라 할지라도 논리와 실무 역량이 웬만큼 뛰어나지 않고서는 시민 누구로부터도 사랑받기 어렵다. 즉, ‘탐정의 이론적·실무적 전문성’이 시민을 감동시킬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고서는 탐정업의 활성화는 물론 스스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과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탐정의 유용성을 널리 알리고 탐정인들의 역량을 더 높이는 일에 일익 기여하고자 탐정활동의 근원·목적·수단·방법·한계 등 제반 이론과 탐정업 성패의 요체가 될 탐정활동의 정석과 응용실무, 상담과 제휴·홍보요령 등 발전 전략을 보다 심도있게 개발·전수(傳授)할 ‘탐정 학술 전문화 과정’ 제2기 강좌를 2025년 4월 5일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글로벌미래교육원에서 시작한다.   이번에 개강되는 제2기 강좌는 2025년 4월 5일(토)부터 2025년 5월 24일(토)까지 8주간 매주 토요일 6시간(09:30~16:30)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강의실 추후 공지)에서 진행된다. 수강 접수는 2월 27일(목)부터 3월 31일(월)까지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수강 대상은 전·현직 경찰공무원, 현역군인, 변호사·법무사 및 법률사무소사무장, 행정사, 공인중개사, 신용정보회사직원, 보험회사직원, 경비지도사·경호경비회사직원, 전·현직 공안직공무원, 정보기관근무경력자, 공직·기업체 퇴직자 등 탐정업 창업·겸업·부업 희망자, 역량 강화를 원하는 현업탐정 및 경찰학과·경호학과·탐정학과 학생, 탐정교육(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 탐정관리자·연구자·탐정물창작자·취재기자 등 탐정의 역할에 긍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면 누구나 수강 대상이 된다(학·경력, 직업, 성별, 나이 제한 없음).   특히 ‘여러 강좌에서 탐정(민간조사업) 관련 강의를 들었지만 이론적 체계(탐정의 이론적 역할과 법 논리적 한계 등)에 확신을 갖지 못한 분’이나, ‘어쩌다 한 건(件) 의뢰를 받아도 어떻게 해야 성과를 거둘지 막막해 잠을 못 이루는 새내기 탐정(홀로서기에 자신감이 없는 분)’ 수강 대환영이다.   수강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수강료는 교재비(교과목별 특수유인물 및 기본서)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주무부처 경찰청)에 등록된 ‘탐정 관련 등록자격’ 2개(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취득비 등 일체를 포함하여 150만원이다.   강의는 탐정의 통찰력 함양과 업무의 효율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탐정업무의 적정화와 효율성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탐정의 정체성(본질) 이론’, ‘관련법 해설과 판례’, ‘탐정실무교육(탐정업 big 5 업무의 정석과 응용)’,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상담요령’, ‘공익활동 유형과 방식’, ‘창업·제휴·홍보전략’ 등은 전문인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함을 감안하여 정보·조사 실무 및 탐정 관련 학술 연구에 40여년 종사해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책임 직강하게 되며, 외래강사는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최소한으로 초빙된다(모자이크식, 시간때우기식, 나눠주기식, 보여주기식 강의 배척).   이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경희대학교 총장 명의의 ‘탐정 학술 전문화 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수강등록자는 수강기간 중 소정의 검정절차를 거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한 탐정(업) 관련 자격인 ‘탐정학술지도사(2019-003311, 주무부 경찰청)’ 및 ‘실종자소재분석사(2019-003308, 주무부 경찰청)’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료자 중 성적우수자 및 탐정 학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희망자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연구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다. 또한 수료자 가운데 공익탐정 활동에 능률이 기대되는 분에게는 올 5월 출범 예정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주관 ‘(가칭)반부패 공익탐정단’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반부패 공익탐정단’은 민완탐정·취재기자·정보 및 수사경력자·탐정학과 교수 및 학생·법조인 등 OO명을 멤버로 하는 전국 조직으로 당초 올 1월에 발족할 계획이었으나 예기치 않았던 ‘12.3 사태로 인한 정국 불안과 시국 혼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출범이 연기되어 왔음).   한편 한국형 탐정업은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은 누구나 ‘탐정호칭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2020.8.5) ‘비범죄화(합법화)’되었다. 이는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탐정활동’이나 ‘시민들의 탐정업 이용’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주무부 경찰청)에 등록된 ‘탐정 관련 민간자격(일명 탐정자격증)’을 매체로 한 탐정업 종사원 수만도 현재 전업·겸업 포함 8000여명(kpisl 추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탐정(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날로 점증하고 있다. 이렇듯 ‘탐정업의 직업화’는 이미 누구도 막거나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현재 자유업). 더 바랄건 탐정업을 규율할 (가칭)탐정법 제정 등 ‘법제화’라 하겠으나 이는 필수가 아닌 중·장기적 선택의 문제라 하겠다.
관리자2025-03-25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