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 역사 되돌아 보기 (역대 경우회장 선거에 대한 고찰)/ 권호영(前 중앙회 부회장)

관리자입력 2024-07-26 10:34(업데이트 : 2024-07-26 10:41)

경우회 제24대 중앙회장 선거가 끝난 지도 2개월 이상이 지났고, 오는 11월이면 경우회 창립 제61주년을 맞이한다.

 

신임 집행부 출범과, 창설 61주년을 맞아 경우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경우조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지난 60년의 경우회 역사를 통해, 경우회장 선거를 어떻게 치렀는지, 그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고자 한다.

 

경우회 중앙회장 선출은 初代부터 15대까지는 추대로 이루어졌으며, 2002년 16대부터 지난 5월 제24대까지 9회에 걸쳐 선거를 치루면서, 경선 6회, 단독후보 3회로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되었다. <아래 도표 참조>


지난 역대 경우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初代부터 15代까지는 형식은 추대 방식을 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고위층으로부터 낙점되어 내려온 고위직 출신을 대의원 총회에서 박수로 선출하는 것이 관행으로 내려져 왔다.

 

이렇게 선출된 회장은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自費 또는 기부금으로 경우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때까지만 해도 현직은 물론이고, 일반 사회에서도 ‘경우회’란 이름도, 관심도, 없었고, 재정적 수입원은 경우신문 구독료가 유일했으며, 임원으로 참여하려는 사람도 없는 시절이었기에 추대된 회장이 임원을 모집하는 형태로 간신히 집행부를 구성하여 어렵게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운영된 것이 당시 현실이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경우회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1999년 제15대 이균범 회장이 추대되어 당시 경찰청장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회법을 2000년 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회법으로 개정하였고, 기흥CC 소송 건도 합의가 이루어져 故 이상달 측으로부터 받은 60억+20억 총 80억 원의 재정을 확보하게 되자, 경우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균범 회장도 3년의 임기 동안 경우회를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재정적 뒷받침도 이루는 성과를 거두게 되자, 2002년 제16대 경우회장 선거부터 “주권을 회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에 맞게 민주적 선거방식을 통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자”고 천명한 후, 경우회 역사상 최초로 경선을 실시하였으나, 본인은 연임에 성공하지 못하고 낙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후 제16대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선거에 의한 임원 선출이 잘 이루어져 오다가 제21대 선거에서 구재태 前 회장이 정관을 개정하여 3선 연임의 길을 열어 놓고 본인이 3선을 한 다음, 제22대 때는 4선 연임 정관을 개정하여 선거를 시행하므로 써 대내외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구재태 회장은 4선 불출마)

 

이렇게 선거와 추천에 의한 회장 선출 방법은 2가지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 하겠으나, 어떻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 바람직한 회장 선출은 警友會法에 명시된 것과 같이 경우회는 사무총장 체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회장은 추대 방식으로 선출하고, 사무총장을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끝으로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우회가 변해야 한다.

 

경우회는 너무 고령화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젊은 경우회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혁신위원회가 그 방안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고무적인 현상은 지난 3월에 선출된 지역경우회장 연령대가 1950년대 생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므로, 젊다는 것은 진취적이며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올바른 사고(思考)의 소유자란 것이므로, 이들에게 큰 기대를 가져 본다.

 

이제 경우회의 미래 세대인 50년대 출생 지역회장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경우회의 새벽 태양이다.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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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孝),인성(人性)에 대한 개념(槪念)/ 서기만(전 금천경우회장. 한국 효.인성.교육지도사협회 서울시연합회장)
  우리나라는 지정학적(地政學的)으로나 역사적(歷史的)으로 중국(中國)이 대륙에서 강력한 통일국가(統一國家)가 되어 등장 할 때마다 우리는 예외없이 나라가 망하거나 전쟁(戰爭)으로 인하여 고초를 겪었다.   한(漢)나라의 등장은 고조선(古朝鮮)의 멸망(滅亡)을 초래했고 백제와 고구려는 당나라의 등장으로 소멸되었고 고려는 명나라의 등장 직후 역사에서 사라졌으며,조선(朝鮮)은 신흥 청나라에 남한산성에서 굴복했다.중국의 부상(浮上)은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제,진,호,오,월나라가 우리에게 위기와 격변을 불러 일으킨 국가였다.   하지만 청일전쟁(淸日戰爭) 직전 청나라 전권대신이던 원세계(袁世계)가 조선에서 도주했을 때 조공(朝貢)관계를 통한 중국의 조선 지배도 끝났다. 단군(檀君)이래 처음으로 한국(韓國)은 20세기 후반 들어 경제발전(經濟發展)과 민주화로 중국을 능가하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중국 한무제(漢武帝)의 독,존,유,술(獨,尊,儒,術)이란 유가사상(儒家思想)이 으뜸이 되는 미풍양속(美風良俗)의 근원이 되어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라 예의(禮義)와 윤리도덕(倫理道德)이 무너진 나라로 변모 되어 가고 있다.   하늘이 내려준 천륜(天倫)인 효(孝)와 예(禮)를 중심으로 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에 대한 오덕(五德)이 사라져 가는 오늘날에 더욱 절실(切實)하지만 다행히 국가에서 효행장려(孝行獎勵)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8.4.시행)에 이어 효(孝),예(禮),정직(正直),책임(責任),존중(尊重),배려(配慮),소통(疏通),협동(協同)을 핵심 가치로 인성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진흥법(人性敎育 振興法,2015.7.21.시행)이 제정 되면서 우리 청소년(靑少年)들이 밝은 마음으로 바른 생활을 실천에 옮겨 나라에 충성(忠誠)하고 부모님께 효도(孝道)하며 웃어른에게 공경(恭敬)하고 조상(祖上) 섬기기를 다하여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孝道)하며 형은 아우에게 우애(友愛) 있게 지내고 아우는 형에게 공손(恭遜)하는 것이 가정의 법도(法道)요, 인격형성(人格形成)의 교육장소(敎育場所)인 것이 가정(家庭)과 가족(家族)이다.   상대방을 배려(配慮)하며,인간존중(人間尊重)의 풍토를 조성(造成)하는데 큰 도움을 주며 우리 후손(後孫)들에게 물려줄 값진 유산(遺産)이 될 것이고, 가정(家庭)과 가족(家族)이 화합(和合)하는 효(孝 ),문화(文化) 정책(政策)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아울러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을 회생(回生)시키는 불씨가 될 것이다.   사람은 태어 나면서부터 5단계의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다. 즉,자기 자신(自己 自身),가정(家庭),사회(社會),국가(國家),그리고 세계(世界)가 그것이다.   현대 사회는 결코 원시시대(原始時代)와 같이 홀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명을 약간 상회하며, 세계 228개국에서 81억 2천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 많은 인구가 공존(共存) 공영(共榮)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성(人性)이 핵심이라고 믿는다.   모든 사람들의 인성(人性)이 선량하다면 범죄(犯罪)는 줄어 들고 치안도 수월해 질 것이다.   범죄(犯罪)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지속되고 있는데 범죄(犯罪) 행위의 원천(原泉)이 개개인의 인성(人性)에 달려 있다고 본다.효(孝),인성교육(人性敎育)이야 말로 내가 살고,가족이 살고,민족(民族)이 살고, 나라가 살수 있는 유일한 교육(敎育)이기 때문에 제도적(制度的) 실천 방안들을 시급히 재(再),정립(定立)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가(儒家)의 경전(經典)이나 성경(聖經)에 나오는 효(孝),예(禮),정(情),덕(德)에 근거(根據)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敍述) 하고자 한다.   1.가정(家庭)   가정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조직에 속하게 되는 첫 단계이며,가족과 더불어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솥 밥을 먹으면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정(情)으로 얽힌 요람(搖籃)이라고 볼수 있다. 가정(家庭)이란 부부(夫婦)가 사랑의 화합(和合)으로 결속 되었고,부모를 비롯하여 가족들 간에 애정으로 맺어진 단체(團體)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직은 순수하고 뜨거운 인정과 사랑의 원천(原泉)이며,안식처이기도 하다.   가정(家庭)은 인격형성(人格形成)의 교육장소(敎育場所)이며,어려서부터 성장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생활 태도의 기초가 가정에서 이루어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사회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는 가정을 따뜻하고 밝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자녀 예절 교육(子女 禮節 敎育)   1)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사람이란 자신의 존재를 자각(自覺)했을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어릴 때부터 가족(家族)이라는 개념(槪念)을 가르치며, 조상(祖上)이 있으므로서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 한다는 것을 일상생활(日常生活) 중에서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부모(父母)는 자녀(子女)를 데리고 조상(祖上)의 산소(山所)에 성묘(省墓)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父母)와 함께 정성껏 절을 하며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눌 때 자신과의 관계를 실감하게 되고 부모(父母)는 조상(祖上)과의 위계질서(位階秩序)를 바르게 가르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형제(兄弟)간의 순서를 명백하게 구별시켜 즈는 것이 중요하다.   형(兄)은 형제들의 본보기로 동생 앞에서 형을 훈계(訓戒)하는 부모의 태도에서 하나의 본보기로서 삼는 경우가 많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등(平等)한 존재(存在)임을 인식시키고 질서의식(秩序意識)을 고취(鼓吹) 시킴으로서 아버지는 어디까지나 아버지임을 인식하게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겸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부모가 자녀들의 잘못을 나무라고 타이르는 과정에서 성장하기도 하지만 잘못을 느낄 수 있도록 효과적(效果的)으로 해야 하고,훈계 차원의 적당한 체벌(體罰)은 필요하지만 현재는 “아동학대죄”라는 국가적(國家的) 형벌 규정(刑罰 規定)이 있으므로 체벌보다는 자녀와의 진솔한 대화와 소통과 존중으로 자녀 수준에 맞는 정신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는 반드시 사과 하는 예의도 가르쳐야 한다.   3.부모(父母)에 대한 예절(禮節)   1) 사람이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간다고 하였다.   우리의 삶이 시작된 처음을 돌이켜 보면 가장 처음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부모님이다.우리가 맨 처음 접하는 사회(社會)도 가족(家族)이란 공동체(共同體)이다.   이처럼 가족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의 최소단위(最小單位) 이고 부모님은 그 시작(始作)이 된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순간(瞬間)부터 우리는 독립(獨立)된 인격 체(人格 體) 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근본(根本)은 부모님에게 있는 것이다.이렇게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祖上)과 인류(人類)의 조상(祖上)에게로 더욱 나아가 생명(生命)의 근원(根源)에게로 연결 되어 있다.이처럼 가족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單位)이며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出發點)이다.예절(禮節)은 또한 모든 관계(關係)의 기본질서(基本秩序)라고 하였으며 가정에서의 예절(禮節)은 모든 예절(禮節)의 출발점(出發點)이 된다.   2) 그러면 인생(人生)의 출발점(出發點)인 가정(家庭)에서는 어떠한 예절(禮節)을 지킬 것인가?   그것은 간단히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要約) 할 수 있다.   부모(父母)는 자식(子息)을 사랑하고 자식(子息)은 부모(父母)에게 효도(孝道)하며 형은 아우와 우애 있게 지내고 아우는 형에게 공손(恭遜)히 대한다. 이것이 가정 질서(家庭 秩序)의 기본(基本)이다.   그러므로 효(孝)는 행위(行爲)의 근본(根本)으로 모든 예절(禮節)의 시초(始初)가 효(孝)에서 시작함을 가르키는 말이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 되는 순간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온 마음을 바쳐서 나를 아끼고 사랑 하신다.그것이 나로 향한 우리 부모님의 자연스러운 질서(秩序)라면 내 질서(秩序)는 그 분들께 내 사랑을 드리는 것이 효도(孝道)이다.   효도(孝道)란 결국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表現)인 것이다.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부모님과 상의 해서 잘 처리(處理)해 나갈 수 있도록 평소에 대화(對話)를 많이 나누도록 하여야 한다. 즉, 이는 부모(父母) 자식(子息) 간(間)의 천륜(天倫)이다.   4. 형제(兄弟) 간(間)의 예절(禮節)   형제(兄弟)간의 예절(禮節)은 사람이 성장(成長)하는 기본 질서(基本 秩序)이며 상호관계(相互關係)의 의식(意識)과 배려(配慮)와 위계질서(位階秩序)의 근본(根本)이다.   형제(兄弟) 간(間)의 예절(禮節)은 어릴 적부터 서로 사랑하고 배려(配慮) 할 수 있는 습관(習慣)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힘든 일은 서로 도와서 같이 하도록 하고 못 마땅한 일이 있어도 서로 맞서서 싸우기 보다는 대화(對話)로서 해결(解決)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누가 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지 비교하지 말고 동생(同生)이 형을 무시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형은 동생(同生)에게 최선(最善)을 다해 가르치고 배려(配慮)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조부모(祖父母) 대한 예절(禮節)   조부모(祖父母)에 대한 예절(禮節)은 가정(家庭) 안에서 반드시 배우고 지켜 져야 하는 사랑의 실천(實踐)이다. 항상 감사(感謝) 드리고 돌봐 드리면서 자신의 뿌리를 인식(認識) 할 수 있는 예절(禮節)의 시작인 것이다.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찮게 생각 하거나 건성으로 대답(對答) 하지 말고 진지하게 듣는 태도를 익히도록 한다. 항상 공손(恭遜)하고 받드는 태도로 예우를 하면서 소외감(疏外感)이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평소 대화(對話)를 많이 한다.   6. 기타 가족(家族) 간(間의 윤리(倫理)   가. 부자(父子)지간의 윤리(倫理)   우리나라는 예절(禮節)의 근본(根本)을 효(孝)에 둔다.효(孝)는 부자(父子)지간의 질서(秩序)이자 규범(規範)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 대하여 자식(子息)이 지켜야할 윤리(倫理)이다.   부자(父子) 간(間)의 관계는 핏줄에서 나온 정(情)에서 본다면 이성(異性) 간(間)이나 친구간(親舊間)의 애정(愛情)과는 다르다. 자녀(子女)는 부모(父母)의 육체적(肉體的) 분신(分身)이라 할수 있으나 원초적(原初的)이고 숙명적(宿命的)인 관계다.   그러므로 효(孝)의 윤리(倫理)는 외부의 규제(規制)에 의하기 보다는 내면(內面)에서 자연적(自然的)으로 우러나오는 순수한 것이며 절대적(絶對的)인 천륜(天倫)이다.   또한 효(孝)의 윤리(倫理)는 외부의 규제(規制)에 의하기 보다는 내면(內面)에서 자연적(自然的)으로 우러나오는 순수한 것이며 절대적(絶對的)인 천륜(天倫)이다.   또한 효(孝)의 윤리(倫理)는 은혜(恩惠)를 갚는다는 보은정신(報恩情神)의 시작(始作)이다.이를 세분(細分)한다면 다음과 같이 논(論)할수 있다.   (1)부모(父母)는 나를 낳으며 – 출생(出生)의 은혜(恩惠) (2)나를 기르고 – 양육(養育)의 은혜(恩惠) (3)나를 가르치고 – 교육(敎育)의 은혜(恩惠) (4)정성을 다해 보호(保護)해준 은혜(恩惠)   효(孝)는 공경(恭敬) 에(禮)로서 이뤄지는 덕목(德目)이다.공경(恭敬)하는 마음없이 물질적(物質的)인 봉형(奉亨)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효(孝)가 아니다. 효(孝)는 모든 도덕(道德)의 근원(根源)이다.가정(家庭)은 사회(社會)의 기본단위(基本單位)이고 가정(家庭)이 모여 사회(社會)를 형성(形成)하므로 가정 윤리(家庭 倫理)의 기본인 효(孝)가 이웃으로 확충(擴充)하여 사회윤리(社會倫理)의 바탕이 되고 나아가서 국가(國家)에 대한 충성(忠誠)이 되는 것이다.   나.부부(夫婦) 간(間)의 윤리(倫理)   남편(男便)이 아내를 거느리지 못하면 위의(威儀)가 무너지고 아내가 남편(男便)을 섬기지 못하면 의리(義理)가 무너진다.그러나 이 두 가지를 견주(繭紬)어 보면 그 쓰임은 하나이다.   부부(夫婦)는 촌수를 따질수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지만 서로의 인격(人格)을 존중(尊重)하고 예(禮)를 지켜야 할 조심스럽고 어려운 인생(人生)의 동반자(同伴者)임에는 틀림 없다.   서로가 아껴주고 사랑하며 예의(禮儀)를 지켜 나갈 때 행복(幸福)한 부부(夫婦)의미래(未來)와 화목(和睦)한 가정(家庭)이 보장될 것이다.그러므로 부부(夫婦)는 서로의 인)격(人格)을 존중(尊重)하고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부(夫婦) 관계의 실마리가 되고 서로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 친척(親戚) 간(間)의 예절(禮節)   친척(親戚) 간(間)에는 어른을 자주 찾아 뵙고 문안(問安)을 드리고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정(情)을 두텁게 하면서 만나면 반갑게 맞아들여 정성껏 대접(待接)해야 한다. 친척(親戚) 간(間)에 이말 저말 옮기고 불평과 불만(不滿)을 가지고 불화(不和)의 씨앗을 만들어 싸움을 유발(誘發)시키는 것을 삼가 하여야 한다.   친척(親戚) 간(間)에는 서로가 도와주고 아껴주어야 한다.기뿐일이나 슬픈일에는 부조(扶助)를 하고 서로서로 일을 보살펴 주며 불우한 친척(親戚)은 도와 주는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라. 유가(儒家)의 효학(孝學) 사상(思想)   우리 민족(民族)은 예로부터 효(孝)와 충(忠)과 경노사상(敬老思想)을 뿌리의식으로 하여 예의(禮義)를 지키면서 살아온 민족(民族)이다. 즉 부모(父母)님께 효도(孝道)하고 나라에 충성(忠誠)하며 노인과 어른을 공경(恭敬)하는 숭고한 전통을 생명(生命)처럼 여긴 세계 인류(人類)중 가장 예절 바른 심성(心性)이 착한 민족이다.   효(孝)는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바로 현재의 우리들의 행동(行動)에 있다. 즉 부모님께 근심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게 하는 것이며. 가정 큰 효(孝)는 부모(父母)를 존경(尊敬)하는 것이다.   마.기타(其他)   전통 예절(傳統 禮節)의 생활습관(生活習慣) 척간(戚間),계촌(計寸),행열(行列),인사예절(人事禮節),제례(制禮) 법(法),그 외에도 친척(親戚) 간(間)의 촌수를 알아보고 호칭(呼稱)을 바르게 쓰는 것은 관심을 가진 마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유의하기 바란다.  
관리자2024-09-26 17:04
경우 취업수기 : 해양경찰 퇴직 후 개인택시로, 힘찬 새출발
김성섭 경우(포항해경경우회)      IT시대를 맞아 『변화된 택시 문화』경험   종일 택시를 운전하고 돌아다녀도 길거리에서 손을 들어 택시를 잡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   간혹 스마트 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전화로 콜택시를 부르거나 길거리에서 손을 들어 택시를 잡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 폰 앱(APP)을 통해 자기가 있는 곳까지 택시를 호출한다.   이제 길거리를 배회하다 승객을 태우던 전통적 방식에서 승객이 있는 곳 까지 택시가 찾아가는 새로운 서비스 형태의 여객운송서비스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승객은 스마트 폰 앱(APP)으로 출발과 목적지를 정해 택시를 호출하면 승객과 택시간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AI)이 가장 먼저 도착 할 수 있는 택시에게 배차를 하는 모빌리티(mobility), 즉 사람과 사물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지능형 서비스 방식으로 바뀌었다.   배차가 완료되면, 기사의 이름과 얼굴, 도착 예정시간, 차량 번호와 차종·연식 등의 정보를 앱(APP)을 통해 승객에게 전달되고, 승객은 목적지까지 이동경로를 따로 지정할 수도 있고, 호출한 택시가 도착 전에 사정이 있으면 배차(콜)을 취소할 수도 있다.   택시에 승차하고 나면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목적지까지 이동경로와 도착 예정시간, 그리고 예상요금까지도 알 수가 있다.   택시 요금도 스마트 폰 앱(APP)에 카드를 등록하면 내릴 때 자동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다.   승객은 도착 후 차량 청결상태와 친절도, 지정경로 준수와 난폭·가속 운전 등에 대해 기사(技士)를 평가를 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현대 사회의 변화된 택시문화는“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스마트 폰 앱(APP)으로“포항에서 거제도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택시를 불러 드리고, 요금도 앱(APP)에 등록된 카드로 자동결재를 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선배님들과 마찬가지로 본인도 퇴직이 가까울수록 퇴직 후에 무슨 일을 할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하였다.   고민 끝에 근무 중 서로의 생각과 가치(價値)의 차이로 동료, 상사, 부하들과의 갈등과 오해(誤解) 해결이 가장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고, 퇴직 후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만 둘 때 투자금 손실이 없는 업종을 퇴직 후제2의 업으로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럴 즈음 정부가 “청장년층 젊은 세대의 택시 업계 유입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21년 1월 1일 시행)을, 개인택시 양수자격 기준을 사업용 차량 경력 6년과 5년간 무사고 기준을,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체험교육 5일 이수로 변경했다.   해양경찰 33년 6월을 근무하고 퇴직을 1년 당겨 23년 6월 말에 명예퇴직을 예정하고, 운전적성정밀검사와 개인택시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준비를 거쳐 23년 7월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오늘까지 1년 넘게 인생 2막 새로운 직업으로 개인택시 일을 하고 있다.   개인택시업은 오롯이 혼자만의 일이다.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눈치를 볼 일이 없고, 서로 경쟁을 할 일도 없어 오해와 갈등이 생길 일이 없다.   또 다른 업종과 다르게 나중에 면허를 되팔면 투자금을 회수하여 노후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최근 개인택시가 나이 제한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어 퇴직자에게 인기 있는 직종이지만 조심해야 될 문제도 있다.   음주운전과 성범죄, 주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정지나 취소될 수도 있다.   운행 중 승객과 대화는 가볍게 응대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논쟁을 해서도 안된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타고 내려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혼자만의 외로운 것이 택시업이다.   그래도“오늘은 어디로 가는 어떤 손님이 내차를 탈까?”하는 기대와 설렘으로 매일 아침을 맞는다.      
관리자2024-09-23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