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법,
새정부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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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 조명, 국회 발의 입법안 비교 분석으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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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 축사 통해 『공인탐정제도 도입은 경우회원들의 전문성과 경험 사회에 환원 기회』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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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 대학 탐정학과 주최, 대민민국재향경우회 후원
「공인탐정법, 새정부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공인탐정법 제정 추진을 위한 학술 세미나 및 정책 포럼이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서울 디지털 대학 탐정학과 주최, 동국대학 법무대학원 공동 개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후원으로 동국대학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공인탐정법 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기존 국회 발의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21대 국회 발의안 비교를 통한 공인탐정업 입법 과제와 대안」이라 주제로 개최된 행사에서는, 제1부 개회식을 통해, 주상봉 대한민국재향경우회장, 이정헌 국회의원, 박기륜 대한탐정사협회장, 최응렬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의 축사가 있었다.
제2부 토론회에서는, 최순호 서울대지털대 탐정학과 교수의 발표에 이어, 강동욱 동국대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종욱 수원대 교수, 유우종 탐정기관총연합회장, 손상철 대한민국탐정협회장,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 김상민 JM공익탐정단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제3부 종합 토론 및 청중 질의 응답에서도 참석자들의 열띤 참여가 있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최순호 서울 디지털대 탐정학과 최순호 교수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공인탐정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은 국가로,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민간조사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인탐정법 제정은 단순히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실종자 수색, 자산 추적, 권리보호 등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공공성 높은 과제로, 적극적인 참여와 건설적인 토론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은 축사를 통해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은 우리 회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경찰생활을 통해 축적된 수사 및 정보활동의 경험과 노하우는 공인탐정분야에서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실종자 수색, 증거 수집, 사실 확인 등의 영역에서 우리 회원들이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경찰업무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현직시절 경험한 바로는, 경찰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민간영역의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공인탐정제도가 올바르게 도입된다면,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륜 대한탐정사협회장도 『오늘 이 세미나에서 논의될 각 법안의 비교분석과 새로운 대안은 탐정업의 현실과 요구사항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인탐정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협회도 학계, 정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은 국민권익보호와 전문 민간조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