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제주 한라 경찰수련원
경찰은 다른 직군에 비해 격무와 과로로 인해, 퇴임 이후에도 각종 질병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다.
재직시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통해, 인생 2막을 보람있게 보내는 것도, 삶의 활력을 찾는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다행히, 경찰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에 퇴직 경우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다.
전국 경찰수련원 현황과 이용방법, 요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알려 드리고자 한다. --- <편집자 주>
전국에는 해양경찰청 소유의 4개 수련원을 포함해, 총 14개의 경찰수련원이 있다.
충남 대천수련원, 전북 부안 변산수련원, 전남 진도수련원, 경남 통영수련원, 경북 영덕수련원, 제주 한라수련원, 인천 강화수련원, 충북 제천수련원, 강릉 카라반 캠핑장, 강화 카라반 캠핑장, 제주 해양경찰수련원, 동해 해양경찰수련원, 서해 해양경찰수련원, 남해 해양경찰수련원 등이다.
경찰수련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경우회원증 등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경우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단독 이용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경우회원이 동행해야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복지포털> 퇴직경찰관을 위한 OB 복지포털> 가입후 활용가능하며, 로그인 접속후, 수련원/콘도를 선택한 후, 해당수련원 추첨 신청 혹은 공실 예약을 해야 한다.
추첨신청은 입실일 기준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기간중 어느 때나 가능하며, 매일 오전 10시에 추첨한다.(이용일 30일전, 공휴일도 정상추첨. 예를 들어 7월 1일 이용 신청자 추첨은 6월 1일 오전 10시에 추첨)
추첨방법은 우선순위 적용한 무작위 추첨으로, 입실일 기준 최근 3년간 당첨횟수를 기준으로, 미당첨자 〉 평일당첨자 〉 주말·성수기 순으로, 당첨자에게 우선 부여한다.
당첨결과 통보는 휴대전화 및 전자메일로 통보하며, 미당첨자에 대해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공실예약은 당첨 후 취소시 공실로 전환해 선착순 예약신청을 받는데, 입실일 당일까지 선착순 예약으로 이용 가능하며, 취소자는 당일 취소 객실 및 동일모델 객실 재예약이 불가능하다.
1인 이용신청 회수는 매월 권한 10회를 부여하며, 주말 6박 사용 포함해 연 30박 이용 가능하다.
특히, 1개 수련원에 2실 2박 3일 추첨신청 가능하며, 동일 날짜에 2개 수련원 1실 2박 3일 추첨신청도 가능하다.
대천 수련원
변산 수련원
진도 수련원
통영 수련원
영덕 수련원
강화 수련원
제주한라 수련
제천 수련원
강릉 카라반
강화 카라반
제주해경 수련원
동해해경 수련원
서해 해경 수련원
남해 해경 수련원
다만, 취소는 입실일 당일까지 수련원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입실일 포함 5일 이전 취소시는 이용정지 벌칙이 없고, 5일 이내는 이용정지 등 벌칙이 부과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제천 수련원 규모의 시설을 4개 추진중인 가운데, 강릉은 건립중이며, 경남 남해, 대구, 신안수련원은 인허가 및 설계 등 진행중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해 왔던 선배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주문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